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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에서는 소득이나 재산 관계없이 모든 구민에게 건강돌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천구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금액은 1인당 5만원이며 4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콘텐츠 썸네일

지원대상

  • 2022년 2월 25일 기준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등록외국인 중 체류자격 영주권(F5), 결혼이민자(F6)만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5만원 (개인별 계좌이체)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신청기간

  • 온라인 : 4월 4일(월) 9시 ~ 5월 6일(금) 18시 / 첫 2주간 출생연도 5부제(주말은 미적용)
  • 현장접수 : 4월 18일(월) 9시 ~ 5월 6일(금) 18시 / 첫 1주간 출생연도 5부제

신청기간 5부제 표

신청방법

  • 금천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현장접수 가능
  • 취약계층 현금 선지급 및 찾아가는 신청 운영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4월 4일(월) 9시 ~ 5월 6일(금) 18시 (첫 2주간 출생연도 5부제 / 주말은 5부제 미적용)
  • 신청대상 : 세대주, 세대원(개별신청 원칙 / 미성년자(2004.2.26 이후 출생)는 세대주, 세대원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온라인 본인인증

금천구청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금천구청 -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모든 구민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금천구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www.geumcheon.go.kr

현장접수

  • 신청기간 : 4월 18일(월) 9시 ~ 5월 6일(금) 18시 (첫 1주간 출생연도 5부제)
  • 신청대상 : 세대주, 세대원, 외국인, 대리인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지참

찾아가는 신청

  • 신청대상 : 동거인이 없는 고령 어르신, 중증장애인
  • 신청기간 : 4월 25일(월) ~ 5월 6일(금)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콜센터 02-2627-2590~2로 전화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 가정방문하여 신청 접수

문의처

  • 금천구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콜센터 02-2627-2590~2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콜센터 전화번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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