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Wide News 2022. 6. 20. 00:53
반응형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썸네일

사업개요

  •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 등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 급여 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 지급)

가구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금액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카드사 선불형 카드 및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지급일자

  •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일정 첫번째 페이지
지자체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일정 두번째 페이지

문의처

  •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