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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Wide News
2022. 6. 2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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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 등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 급여 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 지급)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카드사 선불형 카드 및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지급일자
-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문의처
-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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