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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

Wide News 2022. 7. 4.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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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 대전시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대전 청년희망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희망통장은 3년 만기 통장으로 매월 15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을 추가 적립하여 최대 1,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 썸네일

대전 청년희망통장이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3년 후 약 1,1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

모집인원

  • 총 1,100명 / 동일가구당 1명 신청

신청자격

  • 연령, 거주지, 소득, 근로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2.6.21~2004.6.20 출생)
  •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주민등록상 2022.6.19 이전 전입)
  • 근로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동일 사업자에 근로 중인 청년 소득자 또는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
  • 소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자

신청제외

  •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기존 참여자 및 수혜자의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및 기 종료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기타 사치·유흥·향락 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신청기간

  • 2022년 7월 1일(금) ~ 7월 15일(금) 9시~18시
  • 주말 및 대체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신청(신분증 지참)
  •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하여 대리 신청 가능(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제출서류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고일(6월 20일) 이후 발급 자료만 인정

대전 청년희망통장 제출서류 목록

 

필요서류 다운받기 >>

 

선발기준

  • 소득, 재산 조회를 통해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선발
  • 가구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 ①가구원수가 많은 자, ②연령이 적은 자 기준 선발

대전 청년희망통장 선정 과정

최종 선정자 선정

  • 2022년 9월 14일(수) 발표 예정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문의

  • 대전광역시 콜센터 : 042-120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710-8347, 719-8329, 380-3032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042-27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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