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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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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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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로 인해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부실차주의 경우 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정보와 자세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 새출발기금은 영업제한 등의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심사를 거쳐 분할상환, 금리조정 및 원금 조정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지원대상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차주
- 부실차주 : 연체 3개월 이상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연체 3개월 미만 차주(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
- 고의적 연체, 은닉 재산 및 허위서류 제출 등이 발견되면 무효 처리
2. 지원내용
(1)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원금조정(60~80%)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2) 부실우려차주
-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3. 새출발기금 신청
10월 4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
- 온라인 :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문의처
- 콜센터 : 새출발기금 1660-1378
-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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