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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 중인 만 19세 청년들을 위해 1인당 20만원 상당의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문화이용권은 공연예매바우처로 이용권을 이용하여 연극과 뮤지컬,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예매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격이 된다면 기간 내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서울청년문화패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올해 만 19세가 되는 서울시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 문화공연을 예매하여 관람할 수 있는 연간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의 문화복지의 균형적 수혜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 문화예술 분야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

신청 기간

  • 2023년 4월 19일(수) 오전 9시 ~ 4월 30일(일) 오후 6시

신청 요건

아래 3가지 기준을 충족한 자

  1. 연령 : 2004년생 - 출생일 기준 : 2004년생(2004.1.1~2004.12.31)
  2. 거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 거주)
  3. 소득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규모

  • 28,000명
  • 5월 중 선정자 결과발표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20만원 상당 문화바우처(카드) 지급

  • 공연예술분야 관람 가능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필수)
  • 연극, 뮤지컬, 음악, 국악, 클래식 등 문화공연 예매 가능 (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연에 한해 예매 가능)
  • *대중음악 콘서트 제외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후 ‘서울청년문화패스’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청년몽땅정보통 바로가기 >>

선정 과정

  • 4월19일~4월30일 신청을 받은 뒤 5월1일~5월21일까지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5월 22일 대상자 발표 및 바우처 발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선정자는 핸드폰 SMS 개별 통보 및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결과 확인 가능

유의 사항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저소득 대상자 우선 선정(1인당 건보료 부과내역 평균이 낮은자 순으로 선정)
  • 사업 신청ㆍ접수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 외국국적동포 신청 시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문의

  • 서울청년문화패스 콜센터 : 1533-3427
  • ※ 월~금 09:00~18:00(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FAQ

2004년생만 신청 가능한가요?

네. 청년문화패스의 사업목적이 성인이 되는 만 19세 청년들에게 문화예술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에 (2023년도 기준)2004년생 들에게 지원합니다.(2004.1.1~2004.12.31. 출생자)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은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기준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신청시 기재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주민등록사실여부(연령 및 서울거주확인),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중위소득 150%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첨부(jpg, pdf 파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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