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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을 하려는데 지원대상이나 시기, 신청방법 등이 복잡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지난 11일부터 1주일간 249만 7천명에게 3조 4천 614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시기 등 상세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01/18 - [생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시기 총정리
(1) 지원대상
- 공통요건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으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의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업일이 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을 할 때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원이 되고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명에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소상공인버팀목자금 대상이 되며 집합금지 업종은 지원금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지원금 2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이 제외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은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제한을 실시한 업종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지자체가 별도로 실시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이 된 경우도 지원이 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업종
일반업종은 2020년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며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19년 이전 개업자라면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이어야 하며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유흥주점 및 콜라텍의 경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나 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제외대상에 속합니다.
비영리기업이나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이나 휴,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등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가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2) 신청기간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11일(월)부터이며 1월 11일과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했으나 13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은 검색 포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직접 입력하신 후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신 분들은 아래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세요. 신청은 우선 대상 조회를 하신 후 대상에 포함된다면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시고 추가정보를 입력하시면 문자로 신청결과와 입금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은 21년 2월 1차 확인지급 대상이며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21년 3월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대상이 선별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신청내용이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혹은 중복수급, 부정수급일 경우 환수 조치가 되며 버팀목자급 수급을 하신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불가하므로 이러한 유의사항도 꼭 확인해 보신 뒤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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