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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1, 2, 3, 4차에 지원받으신 기수혜자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맥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기수급자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전 지원금 썸네일 이미지

5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특징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 지원하지만 고용상황이나 소득수준 등이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업무 등으로 소득 감소가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은 제외되었습니다.

지원 제외 직종의 경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걸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수급자 신청 안내

지원 대상

  • 기존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2, 3, 4차) 기수급자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 50만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온라인 : 2022년 3월 7일(월) 09:00 ~ 3월 11일(금) 18:00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방문신청 : 2022년 3월 10일(목) 09:00 ~ 3월 11일(금) 18:00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지원금 지급 시기

  • 신청 순서에 따라 3월 11일(금)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3월 18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 기간 : 2022년 3월 14일(월) 09:00 ~ 3월 18일(금) 18:00
  • 방법 :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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