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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중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되는 5차 신규 신청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신규 신청)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지원 대상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제외 직종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지원 기준

  • ’20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 ’21.10월~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 *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단,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이중 가입된 경우는 지원 제외)

지원 금액

  • 100만원 일괄 지급

신청 기간 및 방법

  • 온라인 : 2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오프라인 :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24(목) 25(금) 28(월) 29(화)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신청 서류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가능

① 필수서류

①「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②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자격요건 입증서류(택1)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④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0원인 경우 ①, ② 모두 제출 *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 두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
  •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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