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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에서는 여수시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여수지역 2천여 개 소상공업체에 대해 심의를 거쳐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지원금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장소 등 세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지 지원금 지원대상

  • 여수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중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 이전이어야 하며 22. 1. 17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되는 사업체
* 제조업, 광업, 운수 및 창고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인 미만
*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5인 미만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 5인 미만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하단 참조)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 대상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유형

영업제한

  • ‘21. 12. 18일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중 정부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자
  • * 정부 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 업체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에 해당시 매출 미확인

매출감소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중 정부 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자
  • * 정부 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 업체로 매출 감소 증빙 자료 제출 확인

영세소상공인

  • 연매출 3억원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중 정부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자
  • * 정부 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 업체로 연매출 3억원 미만시 매출 감소 미확인

지급금액

  • 업체당 100만원 현금 지급 (계좌 입금)
  •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 운영 시 : 1인에게만 지급

신청기간

  • 2022년 4월 4일 ~ 4월 29일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여수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절차

신청 및 제출서류

여수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및 제출서류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 4월 18일 ~ 4월 29일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면 여수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심의결과 통보

여수 소상공인 지원금 이의신청 절차

여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여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불가 업종 표 첫번째장
여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불가 업종 표 두번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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