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경기도에서는 취약 소상공인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무담보 저금리 소액 대출을 해주는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 규모는 200억원으로 연 3.14%(고정) 금리로 2,000~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란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도내 취약 소상공인의 자활,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무담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사업 지원 대상

  • 교육요건을 이수한 금융소외자 또는 사회적약자가 영위 중인 개인기업 (법인제외)
  • 금융소외자 : 도내 소상공인 중 연소득이 중위소득 80%('21년 기준 47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744점이하인 자
  • 사회적 약자 : 50대이상 가장,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다둥이,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특별지원자금: 금융소외자 또는 사회적약자 중 시군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담당공무원이 추천한 자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00억원 (일반지원 180억원, 특별지원 20억원)
구분 한도 상환조건
일반지원 창업자금 3천만원 이내 3개원 거치 57개월 원금균등상환
경영개선자금 2천만원 이내 거치기간 없이 60개월 원금균등상환
특별지원 특별지원자금 5천만원 이내 거치기간 없이 60개월 원금균등상환
  • 성실 상환자에게 정상 부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 환급(페이백) 제도 운영 원금상환유예 제도 시행
  • 자금 상환 관리, 경영 애로사항 청취,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예정

대출 금리

  • 3.14%(고정) / 경기도 0.5% 이자보전 후 금리
  • 대출 은행 : NH농협

경기 취약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절차

신청기간

  • 2022년 4월 1일 ~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 사이버보증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사이버보증센터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보증관련 업무를 신청·조회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사이버보증센터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보증관련 업

www.gcgf.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