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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에서는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금, 인천시 폐업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금 등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지급액은 50~200만원으로 행정명령 정도와 기간에 따라 업종별 차등 지급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은 영업시간제한 및 장기특수피해업종 대상으로 50~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 4월 11일(월) 9시 ~ 5월 13일(금) 24시
  • 신청 첫 5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접수(주말부터는 끝번호 구분 없이 신청 가능)
4월 11일(월) 4월 12일(화) 4월 13일(수) 4월 14일(목) 4월 15일(금)
1, 6 2, 7 3, 8 4, 9 5, 0

지원대상

  • 21년 하반기 3개월 이상 영업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업종
  • 장기특수피해업종(여행업, 농촌체험관광업, 문구점 등 소상공인)
  • 2019년 대비 2020년(2021년) 매출이 10%이상 감소한 기타 일반업종 소상공인

지원금액

  • 영업금지종 : 200만원
  • 영업시간 제한, 장기특수피해업종 : 100만원 기타
  • 매출감소 일반 소상공인 : 50만원
  • 행정명령 정도와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이천시 홈페이지 접속] → [제3차 이천시 민생안정 추가대책 배너 클릭] →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하기] → [본인인증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이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제3차 이천시 민생안정 추가대책 지원 - 기업일자리

제3차 이천시 민생안정 추가대책 지원 소상공인 제3차 이천시 민생안정 추가대책 지원

www.icheon.go.kr

폐업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금

폐업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금의 경우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하였으며 경영악화로 폐업한 업체에 차등 없이 일괄 12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 4월 11일(월) 9시 ~ 5월 13일(금) 24시

지원대상

  • 2020년 4월 1일~2022년 2월 28일 기간 내 폐업하였으며 폐업 이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한 소상공인

지원금액

  • 업체당 12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이천시 홈페이지 접속] → [제3차 이천시 민생안정 추가대책 배너 클릭] → [폐업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금 신청하기] → [본인인증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이천시 폐업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금 신청

제3차 이천시 민생안정 추가대책 지원 - 기업일자리

제3차 이천시 민생안정 추가대책 지원 소상공인 제3차 이천시 민생안정 추가대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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