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되면서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찾아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처음 근로장려금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할텐데 여기에서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직장인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종교인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장려금 자격에 충족하는지 자격요건을 확인하려면 크게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따져 봐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은 2021년 12월 31일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배우자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만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원 요건

2. 총소득 요건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총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202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나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계산이 복잡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안내에 따라 자신에게 해당하는 영역을 선택하시고 총급여액을 입력하신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아래 ‘열람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로 발송된 국민비서 알람을 받았다면 메시지 아래쪽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안내문은 안내문의 큐알코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여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본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홈택스와 모바일, 서면신청 등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5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했다면 올해는 심사를 진행하여 8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지급의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 대략 4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