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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장기적인 방역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충북 소상공인 육성자금 3차분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도에서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형식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당하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북도 제3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충북도에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지난 1월과 3월 2차에 걸쳐 1,856명에게 총 5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이번에 제3차 소상공인 육성자금 3차분 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충북도 내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업체가 해당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지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3년 이내 일시상황(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신청방법
- 온라인 상담 후 방문접수
- 신청접수 시 대표자(공동대표 포함) 직접 방문신청
▶온라인 상담 :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접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서류 접수 : 5월 10일부터 온라인 상담예약 시 지정된 날짜에 방문 접수
▶방문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지점)
신청서류
-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신청인 본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해당자), 다자녀, 다문화 또는 한부모가족 증빙서류(해당자), 착한가격업소선정자 증빙서류(해당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자)
- 제로페이 가맹점 증빙서류(해당자)
문의 및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 본점 (249-5700) / 충주지점(249-5760) / 제천지점(249-5790) / 남부지점(249-5780) / 혁신도시지점(249-5770) / 동청주지점(279-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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