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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저축액의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천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텐데 여기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콘텐츠 썸네일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월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이 월 10~15만원을 2~3년간 저축할 경우 저축액의 100%를 원금과 함께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립금액별 적립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의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신청자격

  • 현재 서울시에서 근로중인 거주자 중 만 18세~만34세인 자 (1987.1.1~2004.12.31 출생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 자금 대출 제외)
  •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역별 모집인원

신청기간

  • 2022년 6월 2일(목) ~ 6월 24일(금)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접수시간 : (방문 09:00~18:00) / (우편,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제출서류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 제출서류 리스트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추가 제출서류 리스트

신청일정

  • 1차 심사 후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금) 예정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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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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