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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은 앞서 3차에 걸쳐 지급되었으며 이번에는 15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1만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콘텐츠 썸네일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1만명 이상 지원 예정 (3차까지 3만 6,984명에게 지원)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가입)
  • 2021.4.1~2022.6.30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반드시 유지
  •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 지원)
  •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홍보 문구

지원내용

  • 월 50만원(정액)
  •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신청기간

  • 2022년 5월 10일(화) ~ 2022년 6월 30일(목)
  •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 서류를 구비 후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접수
  •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제출서류

  • 고용보험사업자취득자명부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계좌 사본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 총괄카드, 근로계약서, 10인 미만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등은 필요한 경우 별도 제출)

지급일

  • 심사 결과에 따라 5월 25일 접수분까지는 6월 중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
  • 5월 26일 ~ 6월 30일까지 접수분은 7월 중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

문의처

  • 서울시청 일자리 정책과(02-2133-5437, 9341)
  •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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