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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독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보통의 경우 부동산을 처분할 때 계산을 하게 되며 절세를 위해서는 미리 양도세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으로 양도세 계산기 이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금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 원하는 서비스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순서로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
양도세 계산기 이용방법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입력란에 기본사항과 거래금액, 기타사항 등을 입력하신 후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여 간편하게 양도세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항목을 확인해 보신 후 필요한 내용을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관련 문의사항
1. 주택 매도 시 양도일은 잔금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 날짜인가요?
→ 주택의 양도 혹은 취득일의 경우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입니다. 만일 잔금을 먼저 치뤘다면 잔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2. 매수계약서에 적한 매수 금액과 등기권리증에 적힌 매수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떤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나요?
→ 서류와 무관하게 실제 취득가액을 취득가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3.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4. 양도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로그인을 하신 후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순으로 조회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산이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세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고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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