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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Wide News 2022. 3. 1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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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독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보통의 경우 부동산을 처분할 때 계산을 하게 되며 절세를 위해서는 미리 양도세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으로 양도세 계산기 이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콘텐츠 썸네일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금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 원하는 서비스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순서로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페이지 캡쳐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양도세 계산기 이용방법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입력란에 기본사항과 거래금액, 기타사항 등을 입력하신 후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여 간편하게 양도세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항목을 확인해 보신 후 필요한 내용을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 캡쳐

양도세 관련 문의사항

1. 주택 매도 시 양도일은 잔금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 날짜인가요?

→ 주택의 양도 혹은 취득일의 경우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입니다. 만일 잔금을 먼저 치뤘다면 잔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2. 매수계약서에 적한 매수 금액과 등기권리증에 적힌 매수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떤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나요?

→ 서류와 무관하게 실제 취득가액을 취득가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3.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4. 양도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로그인을 하신 후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순으로 조회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산이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세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고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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