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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매출이 감소했지만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지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위기업종은 2020년 대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감소한 업종으로 13개 분야 277개 업종으로 자세한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시청과 관련 정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콘텐츠 썸네일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지원대상

  •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혹은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경영위기업종 277개 업종 내역서울 경영위기 지원금 매출 10% 이상 20% 미만 감소 업종 리스트

 

※ 지급제외

  •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바로가기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신청기간

  • 2022년 5월 20일(금) 10:00 ~ 2022년 6월 24일(금) 18:00
  • 원활한 신청을 위해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문자 발송 예정

서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문자 발송 일자

신청방법

  •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고유신청번호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문자메시지 수신 후 신청사이트에서 신청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과정 안내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안내 동영상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온라인 입력으로 대체
  • 온라인 신청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별도 제출 서류 문자메시지로 안내
  • 대리인 신청 및 공동대표 중 1인이 신청할 경우 통합위임장, 위임하는 자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 필요
  • 타인계좌 수령 희망시 통합위임장,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필요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문의처

  • 다산콜센터 (02-120)
  • 사업 총괄 및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

서울 소상공인 위기지원지원금 문의처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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