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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청은 5차 기수혜자 이의신청 인용자 신청으로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썸네일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최초 지원금 수급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중 계좌 오류자 등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결정된 경우에 한함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4월 11일(월) 9시 ~ 4월 13일(수) 18시
  • 방문 신청 : 4월 11일(월) 9시 ~ 4월 13일(수) 18시

지원금액

  • 50만원
  • 계좌 변경 신청한 자에 한해 4월 15일(금) 일괄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방문 신청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신분증, 통장 지참(사본 가능))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유의사항

  • 기존 사업이 종료된지 오랜 기간이 경과된 만큼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아래의 경우에는 계좌정보 오류로 입금되지 않음
  • ① 계좌번호 오기재, ② 예금주 오기재(가령, 실제 예금주명이 '홍길동(대한민국)'임에도 예금주로 '홍길동'만 기재), ③ 연금목적용특수계좌 등 압류방지계좌, ④ 장기미사용계좌, ⑤ CMA 계좌, ⑥ 가상계좌, ⑦ 적금계좌 등 일정금액이상 입금 제한계좌 등 수령거부
  •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수령 거부를 원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수령거부 신청

수령거부 신청기간

  • 온라인 : 4월 11일(월) 09:00~4월 13일(수) 18:00
  • 오프라인 : 4월 11일(월) 09:00~4월 13일(수) 18:00

중복수급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시내・마을버스非공용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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